[칼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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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2019.3.20)

김유선 0 4,370 2019.04.18 10:58
[칼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
- 최저임금인상 2년효과... 임금 불평등 줄고, 저임금 계층 감소했다. (오마이뉴스 똑경제 2019.3.20, 김유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꼬박 두 해가 다 되어 간다. 지난 2년 동안 언론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기승전 최저임금'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하루가 멀다 않고 최저임금 보도가 쏟아진 점일 게다. 그러다보니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 후보 다섯 명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는데, 지금은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서울경제신문은 4343건, 아시아경제는 3082건의 최저임금 기사를 내보냈고, 조선일보는 1888건, 중앙일보는 1683건의 기사를 내보냈다. 경향신문은 1198건, 한겨레신문은 1015건으로 이보다 훨씬 적다. 특히 서울경제신문은 작년 1월 한 달 동안 551건의 최저임금 기사를 내보냈고, 7월에는 667건으로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7년 초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경제지들이 이처럼 많은 양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다.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경제지가 말끝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여론을 호도하는데 앞장선 이유는 무엇일까?

호들갑과 침묵 사이 

▲ 주요 언론사 최저임금 보도건수 월별 추이(2018년 1월-2019년 1월) ⓒ 김유선

최저임금제는 노사 간에 자율적인 임금결정 기구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공과를 논하려면 무엇보다 우선, 최저임금이 과연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수준, 저임금 일소와 임금격차 축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언론에서 이런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얼마 전까지는 그러려니 했다.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해 말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통계청이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지역고용조사 원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임금효과를 다룬 기사는 오마이뉴스, 한겨레와 tbs교통방송을 제외하면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도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던 언론이, 최저임금의 임금효과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자.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지역고용조사의 분석결과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은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 1년 사이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2분위(12.5~13.5%)가 3~10분위(5.6~8.7%)보다 높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인상액은 1~2분위(648~829원)가 전체 노동자 평균(1,004원)에도 못 미친다. 월 임금인상률도 1~4분위(10.8~22.0%)가 5~10분위(1.7~10.2%)보다 높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월 임금인상액은 1~4분위(11~25만원)가 7~10분위(17~31만원)보다 낮다.  

▲ 10분위별 월 임금인상률(2017-2018년, 단위: %) 도표 내용중에 '경활부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지역고용'은 지역고용조사의 줄임말. ⓒ 김유선

둘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상위10%경계값/하위10%경계값)은 2017년 4.10배에서 2018년 3.72배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는 5.00배에서 4.59배로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3169에서 0.3092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는 0.3307에서 0.3282로 감소했다.

셋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45만명(22.5%)에서 311만명(15.7%)으로 감소했고, 중간임금 계층은 1,116만명(56.6%)에서 1,211만명(61.0%)으로, 고임금 계층은 412만명(20.9%)에서 462만명(23.3%)으로 증가했다. 월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15만명(20.9%)에서 349만명(17.4%)으로 감소했고, 중간임금 계층은 982만명(49.3%)에서 1,171만명(58.4%)으로 증가했으며, 고임금 계층은 593만명(29.8%)에서 484만명(24.2%)으로 감소했다.저임금계층이 줄어들었다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서라는 분도 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노동자수는 줄지 않고 늘었다. 저임금 계층은 줄고 중간임금 계층이 늘었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자.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