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2-0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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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12:0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 3월 831만 명, 2012년 3월 837만 명, 8월 848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47.8%로 감소했다.
둘째, 기간제 근로는 2005년 8월 273만 명(18.2%)을 정점으로 기간제 보호법에 힘입어 2008년 3월 229만 명(14.3%)으로 감소했다. 2009년 8월 282만 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이지만, 2010년 3월 239만 명(14.4%)에서 2012년 8월 271만 명(15.3%)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2년 8월 183만 명(10.3%)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정규직 임금은 2011년 8월 272만 원에서 2012년 8월 277만 원으로 5만 원(1.7%)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32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6만 원(4.0%)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01년 8월 52.7%에서 2010년 3월 46.2%까지 확대되다가, 2011년 8월에는 48.6%, 2012년 8월에는 49.7%로 축소되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도 2001년 8월 55.9%에서 2010년 3월 47.5%로 확대되다가, 2011년 8월에는 51.3%, 2012년 8월에는 51.8%로 축소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7.2%,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2.8%,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40.3%로, 격차가 클 뿐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남녀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저임금계층은 2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0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70만 명(9.6%)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 명(9.1%)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의지조차 없음을 말해준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대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3년이고 중위값은 2.3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전체 노동자의 34.6%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19.1%로 가장 적다. 노조 조합원(조직률)은 2011년 8월 191만 명(10.9%)에서 2012년 8월 204만 명(11.5%)으로 13만 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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