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프리랜서 직접고용 및 고용모델 개선 시사점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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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09:13
tbs 프리랜서 직접고용 및 고용모델 개선 시사점
- 첫째, 한국 공영방송 3사(K사, E사, tbs)는 전체 인원 대비 비정규직(기간제 등)이 최소 16.7%에서 최대 90.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비중은 최소 7.7%에서 최대 23.3%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 기준 한국 공영방송 비정규직 규모는 K사 927명(16.7%), E사 279명(32.6%), tbs 262명(90.6%)이었음.
- 둘째, tbs 교통방송 전체 인력구조에서 정규직 인력은 9% 내외에 불과하고, 절대 인력 대부분 비정규직(임기제, 기간제, 파견용역, 프리랜서)으로 운영되고 있음. tbs 전체 인력구조에서 임기제 공무원보다 파견용역(87명) 및 프리랜서(185명)가 두 배 가량 많은 상황임.
- 셋째, tbs 프리랜서는 약 12개 직군이며, 2017년 기준 약 59.7개월 근무하고 있었고, 1주일 평균 4.4일(재택근무 1.2일) 출근하며, 1주일 노동시간은 38.9시간이었음. tbs 프리랜서는 의 1주 평균 소득은 47.1만원이었고,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부가 소득이 66.5만원이었음.
- 넷째, tbs 프리랜서의 업무는 상시지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접고용 전환을 3가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음.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직접고용 전환 대상 기준은 상시ㆍ지속성, 비교대상 여부, 종속성(사용, 경제, 조직)이었음.
- 다섯째, tbs 프리랜서 직접고용 전환 인원은 259명(272명 중 95.2%)이고, 세부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181명, 계약직 전환 78명임.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기존 프리랜서 작가 중 약 10% 규모인 9명이 포함되었음. 다만,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인원은 프리랜서 작가 78명임.
- 여섯째, tbs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tbs 공정 프리랜서 표준계약(가칭)’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방송사 대책팀을 구성하여 프리랜서 노동자가 소속감을 갖고 일을 하여 방송 서비스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tbs 프리랜서의 안정적 소득 구조와 보수 지급의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일곱째, 프리랜서 보호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이와 같은 방향은 서울시 규정과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tbs 교통방송의 독립재단 설립’ 문제와 연동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고, 지난 2017년 4월 미국 뉴욕시「프리랜서보호법」을 서울시와 의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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