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 ILO, ‘이주노동’ 보고서 발간
"이주노동자가 기여한만큼 대우해야"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지난 25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의 ‘임시 노동 이주’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현지 노동시장과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임시 노동 이주: 사회정의를 향하여』(Temporary labour migration – Towards social justice)를 발간했다.
‘임시 노동 이주’란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처럼 한 국가의 노동자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이주는 일정 기간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며, 영구적인 이주가 아니라 임시로 근무한 후 본국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띤다.
ILO에 따르면, 임시 노동 이주는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근로조건의 부족, 제한된 권리, 그리고 노동법 적용 배제와 같은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노동자가 사용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임시 노동 이주의 경제적, 법적 측면을 살펴보면서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평등한 대우, 강화된 보호 메커니즘, 정책 간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임시 노동 이주의 범주는 행정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로 국가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국제사회가 이주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2차대전 이후 평등지향적 접근법을 취했다가 2000년대 초반 이주노동을 발전의 도구로 보는 기능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했고, 최근에는 다시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돌아왔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2018년 12월 국제연합(UN)은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를 채택한 바 있다.
ILO 보고서가 설명하는 이주노동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라 불리는 저숙련그룹이 있고, ‘모빌리티 노동자’(mobility workers)라 불리는 고숙련 그룹이 있다. ‘모빌리티’는 사람이나 자원의 이동성, 사회적 이동, 경제적 향상 등과 관련되어 긍정적인 기회나 발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발전 단계에 관계없이 많은 국가들은 '숙련된 인력을 환영하고, 숙련되지 않은 인력은 순환시키는' 이주 정책을 추구한다.
어느 경우든 임시 근로계약은 이주민의 상품화,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갖는 권력, 사업장 변경, 동일 임금, 결사의 자유, 영구적인 체류경로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서 차별을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자발적인 이주노동과 더불어 무장충돌이나 조직적인 폭력,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동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강제 이주’(forced migration)는 자연적 장애물과 국경,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사기를 겪으면서 강제적으로 일시적 노동자가 된다.
ILO는 이주노동자의 비율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정 비율을 장려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ILO는 이주가 필요가 아니라 선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며,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능동성(agency)을 인정한다. ILO는 이주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성장의 이익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고, 이주민들에게 공정한 몫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노동자 집단이 수행하는 ‘근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사적으로 ILO는 1919년 헌장 서문에서 “자국 외에서 고용된 노동자들의 이익 보호”를 불의, 고난 및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강조했다. 그리고 2014년 열린 제103차 연례총회에서 이주노동과 관련된 향후 사업 의제로 △출신국에서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촉진, △지역통합 과정에서 질서 있고 공정한 이민정책 수립, △회원국 사이의 잘 규제되고 공정한 이민을 위한 양자협정 추진, △이주노동자 착취 방지를 위한 공정한 채용과정 제도화, △노동기본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 근절, △권리 기반 접근을 통한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체계 강화. △노사정 3자 협력과 역량 강화 등 7대 과제를 채택한 바 있다.
* 출처: 『e노동사회』 2025년 2월호 (이글은 매일노동뉴스 2025년 2월 27일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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