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차 노동포럼] "플랫폼노동 노동기본권 확장 의미와 특징" 후기

노동포럼

[제152차 노동포럼] "플랫폼노동 노동기본권 확장 의미와 특징" 후기

() 1,975 2022.05.09 09:00

[제152차 노동포럼] "플랫폼노동 노동기본권 확장 의미와 특징" 후기 



○ 일시: 2022년 4월 27일(수), 오후 3시

○ 장소: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 사회

  -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

  * 발제 1: 플랫폼노동 단체교섭 실태와 특징 (배달, 모빌리티)

            이희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 발표 2: 플랫폼노동 집단적 이해관계 대변과 단체교섭 의미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  론: 정경은(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철(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4월 27일 오후, <플랫폼노동 노동기본권 확장 의미와 특징: 단체교섭 체결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노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노동포럼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1년여 만에 전면 대면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 “플랫폼 노동 단체교섭 실태와 특징”에서 이희종 정책실장은 2021년 서비스일반노조(배민라이더스지회)와 대리운전노조-카카오모빌리티 단체교섭 진행과정과 내용, 그리고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배민라이더스지회는 플랫폼 기업 최초의 노사 교섭 진행과 단체협약을 마련했습니다. 계약 일반과 배달료 및 배차 중개 수수료(배차 중개 수수료 면제, 배달료 지급명세서 제공), 라이더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배송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단협은 배송 플랫폼 산업 발전과 시장질서 확립 등을 노력하기로 한 모범적 노사관계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권오성 교수는 “플랫폼노동 집단적 이해관계 대변과 단체교섭의 의미”를 통해 플랫폼 노동 보호의 역사적・제도적 배경을 점검하며 플랫폼 사업의 혼성적 성격을 짚고, 노무제공형태의 확산이 기존 법적 틀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권오성 교수는 플랫폼 노동 보호의 필요성을 경계의 모호화(근로자성・사용자성 은폐), 그리고 비용의 외부화라는 두 축을 통해서 도출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의 구성표지와 판례, 그리고 해외 동향과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규범환경의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사고를 부당하게 제한해왔던 ‘사회권으로서의 단체협약’, 더 나아가 ‘제도로서의 단체협약’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제로 베이스에서 구체적 권리로서의 단체협약권을 재정초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으로 참여한 정경은 연구위원은 플랫폼노동 노동기본권 확장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으로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 △조직확대 통한 노동시장 통제를 제안하고, 단기 과제로는 화물연대 안전운임위원회 방식으로 임금(수수료) 수준 정상화(공정수수료)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을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보호할 뿐 아니라 플랫폼공제회 등 복지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봉제인공제회 등의 사례와 의제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이철 정책실장은 플랫폼노동에 대한 법제도의 미비,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노동문제 부상을 배경으로 소개하며, 플랫폼노동의 특징으로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변화와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관리를 꼽으며 한국의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철 정책실장은 배달・대리 단체교섭의 특징과 의의를 짚고, 향후 플랫폼 노동관계의 과제로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입증책임 전환, 사용자 책임, 알고리즘 공개를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2&wr_id=180

, ,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