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ILO 100주년, 한국 노동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후기

노동포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ILO 100주년, 한국 노동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후기

5,120 2019.05.28 03:34
ㅇ 제목: ILO 100주년, 한국 노동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ㅇ 일시: 2019.5.16(목) 15시 
ㅇ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 사회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발표
 1. ILO 100주년 의미와 핵심 비준협약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 ILO 100주년 기념 보고서 의미와 노동정책 방향 모색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토론
 1. 이수진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2.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3.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4.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
 5.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5월 16일 오후 3시에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19층)에서  <ILO 100주년, 한국 노동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2019년은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경제 성장에 비해 노동기본권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비준한 ILO 기본협약 29호(1930), 87호(1948), 98호(1949), 105호(1957) 비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ILO 기본 협약 비준은 70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보장한 대한민국 노동존중 사회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하였습니다. 발제는 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조 컨설턴트(IndustriALL Global Union Consultant)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나섰습니다. 지정토론은 이수진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함께하였습니다. 
 
○ 발제1을 맡은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조 컨설턴트(IndustriALL Global Union Consultant)는 “ILO 100주년 의미와 기본협약 비준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윤효원 컨설턴트의 주요 주장은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선 입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ILO 협약은 선비준, 후입법 과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① 노동3권 보장한 헌법과 충돌하는 하위법을 개정하고, ②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동권규제개혁위원회(가칭)'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서 발제2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ILO의 100주년 기념 보고서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을 분석하여 한국의 노동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고용불안과 계층 간 불평등 심화, 청년니트, 자동화(기술변화), 성별 불평등, 장시간 노동, 높은 저임금노동 비율, 낮은 사회 안전망, 외주화(아웃소싱) 등 문제가 산재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① 고용보험 확대 개편 방안, ② 청년들을 위한 자기활동계좌제 및 사회자산제도 도입, ③ 성별임금공시제 시행, ④ 플랫폼 노동 권리보호, ⑤ 디지털 건강 보호 및 디지털 숙련화, ⑥ 돌봄 전달체계 재구조화 등의 전방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수진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은 ILO 100주년을 맞아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와 산별조직강화 사업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조직 멘토링과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사회적대화 참여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강화에 필요한 연동방안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국제노총(ICTU)이 노동권 위반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등급을 나눈 지표에서 한국이 5단계(아무런 권리보장이 없는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로 분류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핵심협약은 정부 개입이나 간섭 없이 노사가 자율로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정부가 노동계에 주는 ‘보상’으로 여겨선 곤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약 비준은 최종 목적이 아닌,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기본권과 체제를 바꾸려는 논의는 비준과 무관하게 당연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즉, 입법부 차원에서 다양한 입법적 논의를 진행하면 사회적으로 노동권 인식의 진전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입법 충족률에 맞춰 협약을 비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수차례 협약과 상치된다고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점진적으로 핵심협약 비준을 책임 있게 준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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